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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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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 함은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성직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인화성,유독성방사성,질식,자연발화,전염,중합,동상 등을 초래하여 인간, 생명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
위험물의 분류(CLASS No.):SOLAS에 규정된 위험물 등급
분류 종류 세부항목 CLASS No
제1급(CLASS 1) 화학류 CLASS No. 11/12/13/14/15/16폭발 위험성 대소로 구분되어짐
제2급(CLASS2) 인화성가스류
비인화성 가스류
독성
CLASS 4.1
CLASS 4.2
CLASS 4.3
제3급(CLASS3) 인화성 액체류 CLASS 3.1/3/2/3.3
인화성이 낮은것에서 높은것으로 구분
제4급(CLASS4) 가연성고체 자연 발화서
물질 물반응성물질
CLASS 4.1
CLASS 4.2
CLASS 4.3
제5급(CLASS5) 산화성물질
유기과산화물
CLASS 5.1
CLASS 5.2
제6급(CLASS6) 독물 병독을 옮기기 쉬운물질 CLASS 6.1
제7급(CLASS7) 방사성물질
제8급(CLASS8) 부식성물질
제9급(CLASS9) 기타 위험물질 및 제품-유해성 물질
위험물의 분류(CLASS No.):SOLAS에 규정된 위험물 등급
UN NO.(United Nations Number) IMDG CODE에 수록되어 있는 위험물에는 적정 선적명과 더불어 인식기호인 고유의 UN NO가 부여 되어 있어서 비상조치 또는 의료응급조치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동일 적정선적명이라도 물질의 성상이나 농도에 따라 UN NO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표시
IMDG CODE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험물이 담겨져 있는 모든 포장화물에는 그 물질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위 험물의 적정선적명 및 UN NO.를 대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찰
위험물이 담겨져 있는 각 포장화물에는 그 화물의 위험성이 확실히 나타나도록 표찰을 내구성있게 부착하여야 한다.
  • 1) 적정선적명
  • 2) UN NO.(오랜지색 직사각형판)
  • 3) 대형표찰
  • 4) 해양오염 물질 표시의 부착
  • 5) 고온주의 표시의 부착
  • 6) 훈증소독주의 표식의 부탁 등을 컨테이너에 반드시 부착하여 위험물의 종류 및 주의사항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MDG CODE에 요구되는 선적서류
선적서류의 종류
  • 1.작성자
  • 2.위험물 신고서
  • 3.하송인
  • 4.컨테이너 수납증서
  • 5.수납책임자
  • 6.위험물특별목록 또는 적하목록
  • 7.선사
  • ->화물이 위험물일 경우에는 먼저 한국위험물 해사연구소에 위험물인지 여부를 검사를 신청 의회하고, 위험물검사증을 교부받아 화물이 선적되기전 선사에 FAX송부
한국해사 위험물 검사소 연락처
서울본부 TEL(02)766-1631 FAX(02)743-7017 부산지부 TEL(051)466-0365 FAX(051)466-0366
인천지부 TEL(032)887-8954 FAX(032)887-8956 울산지부 TEL(052)269-5458 FAX(052)269-5459
여수지부 TEL(061)681-3551 FAX(061)681-3552 군산지부 TEL(063)842-7393 FAX(063)842-7359
활어등 생물운반에 대한 운임 및 계약체결안내
활어운반용 컨테이너를 상요하여 연태로 부터 활어를 수입하고자 하시는 화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당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함
구비서류
위험물이 담겨져 있는 각 포장화물에는 그 화물의 위험성이 확실히 나타나도록 표찰을 내구성있게 부착하여야 한다.
  • 1.사업자등록증 사본
  • 2.인감증명 원본
  • 3.컨테이너 내,외장 사진
  • 4.회사의 명판의 직인
운송시 주의 사항
화주 자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컨테이너가 외부 충격이나 화물자체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발생 가능한 선박의 지연입항에 대비하여 선적전에 산소등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하며, 이의 미비로 인한 운송 도중 및 운송 완료후 화물의 손실, 부패, 사멸은 화주께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므로 운송전 필히 확인,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적 요청서상의 화물만을 정확히 적입작업(STUFFING)하셔야 하며, 그밖의 화물출현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화주분께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적지의 송화인에게 이 점을 특별히 주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BULK 화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적입이 되지 않는 화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길이나 높이가 큰 기계류, 건설자재, 중장비 등과 유류, 석탄 등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화물을 총칭
BULK 화물 선적안내
출항전 2-3일 전까지 선적예정화물의 DIMENSION(물건의 종류, 개수, 중량, 가로/세로/높이 등등)를 당사에 통보하시면 가급적 빠른 시간내 본사 확인하여 선적가능여부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화물 기본정보
구분 외부치수 내부치수 문치수
길이 높이 길이 높이 높이
DRY 20' 6096 2438 2591 5925 2340 2379 2286 2278
DRY 40' 12192 " " 12043 " " " "
냉동 20' 6096 " " 5440 2294 2237 " 2238
냉동 40' 12192 " " 11577 " 2210 " "
H.C 40' 12192 " 2896 " " 2685 2290 2585
BULK 화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적입이 되지 않는 화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길이나 높이가 큰 기계류, 건설자재, 중장비 등과 유류, 석탄 등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화물을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