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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중국 - 한국인 대상 한시적인  사증(비자) 면제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 한중훼리
  • |조회수 : 322
  • |추천수 : 0
  • |2024-11-06 오전 9:51:29

항상 저희 한중훼리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 방문시 사증 면제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어 선박이용에 


문제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외교부는 11.1.(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사증 면제 정책을 추가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중국 방문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시행 발표 개요


ㅇ 시행기간 : 2024.11.8. - 2025.12.31.

ㅇ 대상여권 일반여권

ㅇ 입국목적 비즈니스관광친지방문 및 경유 목적

ㅇ 체류기간 : 15일 이내

 

2. 관련 유의사항

 

ㅇ 대상 여권 관련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일반여권만 해당되며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

주한중국대사관 및 중국비자센터 또한 국내에서 발급한 긴급여권(비전자여권)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예외(중국내 친지 사망

    시 도착비자 허용)를 제외하고 중국 사증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

 

ㅇ 입국 목적 관련

비즈니스관광친지방문 및 경유 등에 한한 한시적 사증면제 정책 취지상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여

    전히 입국 전 사증 취득 필요

 

ㅇ 여타 유의사항

시행 초기 임을 감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무사증 입국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등 철저 준비 필요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준수 요망

※ 호텔체류 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 조치 요망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무사증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

또한중국 내 시행 중인 개정 <반간첩법관련우리 대사관의 <반간첩법관련 공지* 유의 필요

공지 URL :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37/view.do?seq=134791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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